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품목등록의 취소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품목의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하거나 그 제조ㆍ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품목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1999.5.24, 2003.8.30>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그 자료를 검토한 후 법 제1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품목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품목의 등록을 취소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5.24, 200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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