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8>

조문 요약

제3조에 따른 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절차: 2017년 1월 1일. 제3조의2에 따른 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및 절차: 2017년 1월 1일.
규제의 재검토절차별표대상제조업ㆍ원제업시험연구기관행정처분수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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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2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18.10.18, 2022.12.14, 2023.8.7>

1.제3조에 따른 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절차: 2017년 1월 1일
2.제3조의2에 따른 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및 절차: 2017년 1월 1일
3.제4조에 따른 판매업의 등록 절차: 2017년 1월 1일
4.삭제 <2019.11.14>
5.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제조업등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 2017년 1월 1일
6.삭제 <2019.11.14>
7.제11조 및 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2017년 1월 1일
8.삭제 <2017.1.2>
9.제18조에 따른 품목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대상 및 절차: 2017년 1월 1일
10.삭제 <2017.1.2>
11.제22조의4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변경지정 신청 대상 및 절차: 2023년 1월 1일
12.제22조의6 및 별표 3의4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2023년 1월 1일
13.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 및 원제의 표시사항: 2017년 1월 1일
14.제24조에 따른 광고의 방법 및 과대광고의 범위: 2017년 1월 1일
15.제24조의4에 따른 구매자 정보의 기록: 2017년 1월 1일
16.삭제 <2019.11.14>
17.제28조 및 별표 5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검사기준: 2017년 1월 1일
18.삭제 <2017.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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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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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조에 따른 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절차: 2017년 1월 1일. 제3조의2에 따른 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및 절차: 2017년 1월 1일.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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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