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18.10.18, 2022.12.14, 2023.8.7>
1.제3조에 따른 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절차: 2017년 1월 1일
2.제3조의2에 따른 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및 절차: 2017년 1월 1일
3.제4조에 따른 판매업의 등록 절차: 2017년 1월 1일
4.삭제 <2019.11.14>
5.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제조업등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 2017년 1월 1일
6.삭제 <2019.11.14>
7.제11조 및 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2017년 1월 1일
8.삭제 <2017.1.2>
9.제18조에 따른 품목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대상 및 절차: 2017년 1월 1일
10.삭제 <2017.1.2>
11.제22조의4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변경지정 신청 대상 및 절차: 2023년 1월 1일
12.제22조의6 및 별표 3의4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2023년 1월 1일
13.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 및 원제의 표시사항: 2017년 1월 1일
14.제24조에 따른 광고의 방법 및 과대광고의 범위: 2017년 1월 1일
15.제24조의4에 따른 구매자 정보의 기록: 2017년 1월 1일
16.삭제 <2019.11.14>
17.제28조 및 별표 5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검사기준: 2017년 1월 1일
18.삭제 <20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