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농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8>
조문 요약
농촌진흥청장, 시ㆍ도지사, 검역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검사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 시ㆍ도지사, 검역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검사대상자에게 검사의 목적, 범위 및 기간을 알려주어야 한다.
유통 농약등 또는 원제의 검사계획수립 등부정ㆍ불량농약등검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농촌진흥청장시ㆍ도지사검역본부장검사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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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 시ㆍ도지사, 검역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검사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 시ㆍ도지사, 검역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검사대상자에게 검사의 목적, 범위 및 기간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1999.5.24, 2010.10.13, 2017.2.22, 2022.12.14>
②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시설ㆍ장비 등의 검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0.13, 2019.11.14>
1.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경우 검사공무원은 검사대상자에게 안전사고의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2.삭제 <2019.11.14>
3.제조업자가 다른 제조업자의 등록된 시설을 이용하여 농약등의 품목 또는 제품을 위탁ㆍ제조하는 경우
4.제제별 생산능력의 변경을 초래하는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원제업에 한한다)
③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계 공무원이 봉인한 농약등이나 원제(이하 "부정ㆍ불량농약등"이라 한다)는 해당 위반자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정ㆍ불량농약등 처리요령에 따라 수거하여 재가공ㆍ재포장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개정 2012.2.3, 2022.12.14>
2. 조문 관계도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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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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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약"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작물[수목(樹木), 농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치는 균(菌), 곤충, 응애, 선충(線蟲), 바이러스, 잡초,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식물(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을 …
농촌진흥청장, 시ㆍ도지사, 검역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검사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 시ㆍ도지사, 검역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검사대상자에게 검사의 목적, 범위 및 기간을 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