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유통 농약등 또는 원제의 검사계획수립 등)
①농촌진흥청장, 시ㆍ도지사, 검역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검사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 시ㆍ도지사, 검역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검사대상자에게 검사의 목적, 범위 및 기간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1999.5.24, 2010.10.13, 2017.2.22, 2022.12.14>
②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시설ㆍ장비 등의 검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0.13, 2019.11.14>
1.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경우 검사공무원은 검사대상자에게 안전사고의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2.삭제 <2019.11.14>
3.제조업자가 다른 제조업자의 등록된 시설을 이용하여 농약등의 품목 또는 제품을 위탁ㆍ제조하는 경우
4.제제별 생산능력의 변경을 초래하는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원제업에 한한다)
③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계 공무원이 봉인한 농약등이나 원제(이하 "부정ㆍ불량농약등"이라 한다)는 해당 위반자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정ㆍ불량농약등 처리요령에 따라 수거하여 재가공ㆍ재포장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개정 2012.2.3, 202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