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수출입식물방제업 등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기준)
①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9.6.26, 2022.12.14>
②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항공방제업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신설 2022.12.14>
제6조의2(수출입식물방제업 등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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