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동ㆍ식물 및 약제의 범위)
①「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식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식물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08.7.28, 2010.10.13, 2013.3.23>
1.동물 : 달팽이ㆍ조류 또는 야생동물
2.식물 : 이끼류 또는 잡목
②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약제"란 다음 각 호의 약제를 말한다. <개정 1999.1.5, 2008.3.3, 2008.7.28, 2010.10.13, 2013.3.23>
1.기피제
2.유인제
3.전착제
4.삭제 <200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