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동ㆍ식물 및 약제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식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식물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08.7.28, 2010.10.13, 2013.3.23>
1.동물 : 달팽이ㆍ조류 또는 야생동물
2.식물 : 이끼류 또는 잡목
②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약제"란 다음 각 호의 약제를 말한다. <개정 1999.1.5, 2008.3.3, 2008.7.28, 2010.10.13, 2013.3.23>
1.기피제
2.유인제
3.전착제
4.삭제<200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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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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