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제조품목등록신청서의 기타 기재사항) 법 제8조제2항제1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조품목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9.8.23, 2008.3.3, 2008.7.28, 2010.10.13, 2012.2.3, 2013.3.23>
1.품목의 제조처방
2.원제공급처
3.상표명
제15조(제조품목등록신청서의 기타 기재사항) 법 제8조제2항제1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조품목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9.8.23, 2008.3.3, 2008.7.28, 2010.10.13, 2012.2.3,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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