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조품목등록신청서의 기타 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8>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제조품목등록신청서의 기타 기재사항) 법 제8조제2항제1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조품목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9.8.23, 2008.3.3, 2008.7.28, 2010.10.13, 2012.2.3, 2013.3.23>
1.품목의 제조처방
2.원제공급처
3.상표명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