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4의2조 · 판매업의 변경등록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의2(판매업의 변경등록)

법 제3조제2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법인명(상호명)
2.사업장의 소재지
3.대표자와 임원의 성명
4.보관창고의 소재지
5.판매관리인의 성명
법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업소마다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등록증
2.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변경된 사항이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등록증의 기재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재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재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대장에 적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