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조업등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농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8>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제조업등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제조업ㆍ원제업ㆍ수입업 및 판매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8.23, 2018.10.18>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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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제조업의등록기준 가. 인력 1) 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체검사책임자1명이상 가) 「고등교육법」에따른학교에서농화학·화학·화공학·농학·농생물학ㆍ식물보 호학또는식물방제학을전공하고졸업한자(졸업예정자를포함한다) 또는법 령에따라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력을가진자. 다만, 천연식물보호제만을 제조하는경우에는미생물학, 농화학, 농생물학…
1. 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방제기술교육을 신고일 기준 3년 이내에 이수한 방제기술자 2 명 이상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농학·농생물학·농화학·응용생물학·원예 (과)학·산림자원보호학·자원식물(개발)학ᆞ식물보호학 또는 식물방제학을…
1. 인력 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항공방제기술자1명이상을둘것 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실시하는항공방제기술교육을 최근3년이내에이수한사람일것 나.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일것 1) 「고등교육법」에따른학교에서농학ㆍ농생물학ㆍ농화학ㆍ응용생물학ㆍ원예학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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