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수입농약 등의 허가신청 등)
①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 또는 원제를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수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료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4>
1.법 제17조제4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가.해당 농약 또는 원제의 사용 대상자, 수입ㆍ판매량 등 수입ㆍ판매 계획
나.물질안전보건자료
다.제조 국가의 허가 또는 등록 등을 거쳐 적법하게 제조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개발중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라.삭제 <2014.7.4>
2.법 제17조제4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가.이화학적 분석성적서와 그 분석방법에 관한 자료
나.제1호 각 목의 서류
다.긴급히 사용할 필요성에 관한 설명자료
라.제조 국가에서 해당 농약의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신청서류 및 시료를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국립농업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 및 시료가 별표 3의2의 허가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부터 검토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영 제11조에 따른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별지 제24호의4서식의 수입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입업자는 법 제1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허가증에 적힌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하거나 판매하지 말 것
2.허가증에 적힌 기간 이외에는 수입하거나 판매하지 말 것
3.허가증에 적힌 판매대상자 이외에는 판매하지 말 것
4.허가 받은 내용대로 수입하여 판매한 실적을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할 것
5.그 밖에 농약 또는 원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