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수입농약 등의 허가신청 등)
이 규칙은 「농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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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시험용이나 학술연구용 농약 또는 원제(법 제17조제4항제1호)의 수입 허가 기준 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된 농약이 아니어야 함. 나.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협약 당사국이 수입을 금지한 농약 및 원제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다. 국제기구, 외국정부, 유럽연합(EU) 등에 의하여 해당 품목 또는…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서식] <개정 2014.7.4> [ ]농약품목 [ ]원제 수입허가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6월 신청인 | 법인명(상호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수입업등록번호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주소…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서식] <신설 2012.2.3> 허가번호: 제 호 [ ]농약품목 [ ]원제 수입허가증 1. 수입업체의 명칭: | 2. 수입업 등록번호: | 3. 주 소: | 4. 농약품목(원제)명: | 5. 유효성분(주요성분)의 종류 및 함유량: | 7. 용 도: | [ ]시험용ㆍ학술연구용 농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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