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시험성적서 등의 제출 면제의 범위)
①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영 제6조에 따라 그 제출이 면제되는 품목별 시험성적서 또는 제품별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8.23, 2003.8.30, 2008.7.28, 2010.10.13, 2012.2.3, 2015.10.29, 2022.12.14>
1.삭제 <2012.2.3>
1의2. 영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품목 또는 제품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시험성적서. 다만, 등록ㆍ재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안전성 재평가를 위하여 해당 시험성적서가 제출된 지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시험성적서는 제외한다.
가.등록된 품목 또는 제품과 제조처방(원제와 그 밖의 성분의 종류와 각각의 투입비율을 적은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경우: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성 기준에 해당하는 약효ㆍ약해ㆍ독성ㆍ잔류성 시험성적서 및 환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시험성적서
나.등록된 품목 또는 제품과 제조처방이 다른 경우: 잔류성시험성적서
2.영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품목 또는 제품의 경우에는 이미 등록한 자가 사용에 동의한 다음 각 목의 해당 시험성적서
가.등록된 품목 또는 제품과 제조처방이 같은 경우: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성 기준에 해당하는 약효ㆍ약해ㆍ독성ㆍ잔류성 시험성적서 및 환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시험성적서
나.등록된 품목 또는 제품과 제조처방이 다른 경우: 잔류성시험성적서
3.영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품목 또는 제품의 경우에는 잔류성시험성적서
4.영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품목 또는 제품의 경우에는 잔류성시험성적서중 작물잔류성시험성적서
5.농약활용기자재의 경우에는 영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성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시험성적서
6.천연식물보호제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성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시험성적서
②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그 제출이 면제되는 품목별 시험성적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2.14>
1.영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품목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험성적서
가.등록된 품목과 제조처방이 같은 경우: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성 기준에 해당하는 약효ㆍ약해ㆍ독성ㆍ잔류성 시험성적서, 환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시험성적서
나.등록된 품목과 제조처방이 다른 경우: 가목에 따른 시험성적서 중 약효ㆍ약해ㆍ잔류성 시험성적서. 다만, 약효 시험성적서는 약효가 있음을 증명하는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만 면제한다.
2.영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품목이 아닌 경우: 제1호가목에 따른 시험성적서 중 약효ㆍ약해ㆍ잔류성 시험성적서. 다만, 약효 시험성적서는 약효가 있음을 증명하는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만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