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2(농약활용기자재 제품의 등록신청 등)
①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농약활용기자재 제품의 등록을 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1.이화학적 분석성적서와 그 분석방법에 관한 자료
2.이화학적 성질ㆍ상태에 관한 자료(시간의 경과에 따른 해당 성질ㆍ상태의 변화자료를 포함한다)
3.약효 및 약해 시험성적서
4.독성시험성적서
5.작물잔류성ㆍ토양잔류성 및 수질오염성 시험성적서
6.환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시험성적서
7.기구 또는 장치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구 또는 장치에 대한 규격서
8.농약활용기자재의 이화학적 분석과 독성 및 잔류성 등에 대한 시험의 실시자, 방법 및 결과 등을 정리한 요약서
②법 제17조의2제2항제10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품등록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2.3, 2013.3.23>
1.제품의 제조처방
2.원제 또는 원료의 공급처
3.상표명
③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6호서식의 제품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17호서식의 등록대장에 적어야 한다.
④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제품의 등록신청을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할 농약활용기자재 시험용 제품의 양은 별표 3과 같다.
⑤농약활용기자재 제품의 재등록, 지위승계, 변경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19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2.2.3, 2017.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