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직권으로 인한 품목등록 취소 농약의 폐기 및 보상)
①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4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농약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농약을 회수하여 폐기하도록 명하는 경우 해당 농약의 품목등록을 취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수하여 폐기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②농약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농약 구매자에게 보상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1.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회수한 농약: 해당 농약의 구입대금을 보상
2.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회수한 농약: 사용하지 아니한 농약에 한정하여 해당 농약의 구입대금을 보상
③제2항에 따른 보상 기한은 제1항에 따른 기한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