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수수료)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8.7.28, 2012.2.3>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나 수입증지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나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2조에 따른 위탁사무에 관련된 수수료는 해당 사무를 수탁한 기관의 장이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 결정ㆍ공고하는 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3, 2012.2.3>
③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검사료는 해당 신청검사농약의 모집단별 평가액의 1천분의 1로 한다. <개정 2008.7.28>
④제3항에 따른 평가액은 전년도 결산상의 평균판매가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평균판매가격 또는 평균판매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8.7.28>
⑤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료의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9.5.24, 2008.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