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8.7.28, 2012.2.3>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나 수입증지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나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2조에 따른 위탁사무에 관련된 수수료는 해당 사무를 수탁한 기관의 장이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 결정ㆍ공고하는 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3, 2012.2.3>
③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검사료는 해당 신청검사농약의 모집단별 평가액의 1천분의 1로 한다. <개정 2008.7.28>
④제3항에 따른 평가액은 전년도 결산상의 평균판매가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평균판매가격 또는 평균판매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8.7.28>
⑤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료의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9.5.24, 2008.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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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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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수수료
종목 | 전자민원 | 방문ㆍ우편민원 1. 제조업ㆍ원제업ㆍ수입업ㆍ판매업의 등록신청 및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신고 | 9,000원 | 10,000원 2. 제조업ㆍ원제업ㆍ수입업ㆍ판매업의 변경등록신청 및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변경신고 | 9,000원 | 10,000원 3.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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