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3(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농업기계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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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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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1조의2 · 농업기계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제1조의3 ·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공표지금 보는 조문
제1조의4 · 실태조사의 주기 등제2조 ·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신청제2조의2 · 농업기계의 임대사업제2조의3 · 임대용 농업기계 수요조사 등제2조의4 ·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