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농업기계 표시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농업용 트랙터, 동력운반차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란 별표 4의 검정대상 농업기계를 말한다. <개정 2019.8.26, 2022.6.16>
1.삭제<2022.6.16>
2.삭제<2022.6.16>
3.삭제<2022.6.16>
4.삭제<2022.6.16>
②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별표 8의2에 따른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을 해당 농업기계의 본체 및 엔진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농업용 트랙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란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농업용 지게차를 말한다. <신설 2022.6.16, 2025.5.7>
④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표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8의3에 따른다. <신설 2022.6.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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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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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검정대상 농업기계
1. 종합검정 가. 농업용 트랙터 나. 농업용 트랙터 보호구조물(ROPS) 다. 콤바인 라. 이앙기 마. 정식기 바. 농업용 난방기(가스식은 제외) 사. 농산물건조기 아. 농산물저온저장고 자. 가정용 도정기 차. 농업용 동력운반차(승용형) 카. 농업용 로더(loader, 올리개) [자체중량 2톤 미만의 동력전달 차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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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8의2 · 농업기계 형식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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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8의3 · 제조번호의 표시 기준 및 방법
1.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각인하는 형태로 제조번호를 표시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가. 제조번호는 제조연도부호, 형식명, 일련번호, 자체관리번호의 순서로 공백없이 연결하여 본체 중 차대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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