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2(검정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13>
1.농업기계의 검정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일 것
2.별표 15에 따른 검정 시설 및 인력을 갖출 것
3.검정의 절차ㆍ방법 등을 기록한 업무규정(이하 "검정업무규정"이라 한다)을 갖출 것
4.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검정업무를 처리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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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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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5 · 검정대행기관의 검정 시설 및 인력 기준
1. 검정 시설 가. 용지는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모양이어야 하고, 그 면적은 옥외검정장, 포장시험장 및 검정대기장 등을 포함하여 1천6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실내검정장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소규모 검정소의 용지는 33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검정용 제품의 진입ㆍ진출로 및 주차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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