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36조의3 (퇴직을 희망하는 국장 또는 직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별정우체국법」 제10조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장 및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징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지방우정청장은 국장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직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 제36조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이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원장,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및 그 밖의 수사기관 등의 장에게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6.10.2>
②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퇴직을 희망하는 국장 또는 직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국장 또는 직원이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직원에 대해서는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이 지방우정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에 지체 없이 징계의결 및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요구해야 하고, 지방우정청장 또는 국장은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10.2>
1.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2.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에서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때
3.감사원,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및 그 밖의 수사기관 등에서 비위조사 중이거나 수사 중인 때
4.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③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경우 지방우정청장은 국장에게, 국장은 직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④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등을 해야 한다.
⑤그 밖에 퇴직을 제한하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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