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의2(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 등의 부대비용 관련 세금계산서의 발급) 영 제69조제15항 및 제1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1.2, 2026.3.20>
1.「전기사업법」 제15조에 따른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2.「전기사업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
3.「전기사업법」 제43조의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 전력거래의 정산비용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ㆍ재생에너지전기판매사업자ㆍ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ㆍ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직접 전력거래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