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영 제45조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②영 제45조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
1.교육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2.고용노동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근로자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③영 제45조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7.3.10, 2022.3.18, 2026.1.2>
1.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2.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3.사단법인 한국방송작가협회
4.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5.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6.삭제 <2022.3.18>
7.사단법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8.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9.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
10.사단법인 한국영화배급협회
11.재단법인 한국언론진흥재단
12.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13.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
④영 제45조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체인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22.3.18, 2026.1.2>
1.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2.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3.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