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2조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의 범위) 영 제56조제1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별표 2의2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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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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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1. 장애인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다음 각 목의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 가. 「장애인ㆍ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로서 다음의 것 (1) 음성 또는 점자 체온계, 체중계, 혈압계 (2) 점자교육용 보조기기 (3) 점자 읽기자료 (4) 지각…
제4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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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제38조 · 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제39조 ·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제40조 ·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제41조 ·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영상 관련 공익단체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제42조 ·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43조 · 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제44조 · 면세포기신고서 등제45조 · 면세적용신고서제46조 ·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건설비제47조 · 정기예금 이자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