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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0조 ·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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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0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 영 제51조제2호에서 "연구원, 연구기관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원 등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4.3.22, 2025.3.21, 2025.10.31, 2026.1.2>

1.「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2.「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연구소
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
4.「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시설을 갖추고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음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인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 한정한다)
5.「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6.「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7.「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8.「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천문연구원
9.산업기술연구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는 법인임을 산업통상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확인ㆍ추천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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