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 등의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 영 제40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 같은 호 라목1) 단서, 같은 호 사목 단서, 같은 항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6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5.3.6, 2019.3.20, 2026.1.2>
1.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2.어업권
3.광업권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재산 가치가 있는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