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7조 (면세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 등의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20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재산 가치가 있는 자산.
면세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 등의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자산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집합투자업자면세하지투자대상부동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 등의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 영 제40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 같은 호 라목1) 단서, 같은 호 사목 단서, 같은 항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6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5.3.6, 2019.3.20, 2026.1.2>

1.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2.어업권
3.광업권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재산 가치가 있는 자산

2. 조문 관계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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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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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재산 가치가 있는 자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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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