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7조 (면세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 등의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 등의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 영 제40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 같은 호 라목1) 단서, 같은 호 사목 단서, 같은 항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6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5.3.6, 2019.3.20, 2026.1.2>
1.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2.어업권
3.광업권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재산 가치가 있는 자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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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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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제24조 ·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제24조의2 ·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제25조 · 면세하는 차도선형여객선의 범위제26조 · 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제27조 · 면세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 등의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27조의2 · 면세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의 범위제28조 · 금융ㆍ보험 용역에서 제외되어 면세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용역의 범위제29조 · 물적 시설의 범위제30조 ·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의 범위제31조 · 법률구조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