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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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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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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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냉동 사탕수수가「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1 등 관련)
냉동 사탕수수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구분 | 관세율표 번호 | 품명 1. 곡류 | 1001 | ① 밀과 메슬린(meslin) | 1002 | ② 호밀 | 1003 | ③ 보리 | 1004 | ④ 귀리 | 1005 | ⑤ 옥수수 | 1006 | ⑥ 쌀(벼를 포함한다) | 1007 | ⑦ 수수 | 1008 | ⑧…
제2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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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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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제20조 ·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제21조 ·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제22조 ·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제23조 · 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제24조 ·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24조의2 ·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제25조 · 면세하는 차도선형여객선의 범위제26조 · 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제27조 · 면세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 등의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제27조의2 · 면세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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