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4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도축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법 제40조에 따른 공통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관련된 도축 두수(頭數)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3.9, 2026.1.2, 2026.3.20>
②영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6.3.9, 2018.3.19>
③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과세기간 중에 그 재화를 공급하여 영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급가액을 계산한 경우 그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의 안분(按分) 계산은 영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6.3.9>
④영 제81조제3항의 계산식에 따른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의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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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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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2 ·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 등의 부대비용 관련 세금계산서의 발급제52조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제52조의2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52조의3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제53조 · 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제54조 ·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지금 보는 조문
제55조 ·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제56조 · 의제매입세액 계산제57조 ·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제58조 ·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제59조 ·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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