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2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영 제71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
1.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
2.전력이나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사업자가 아닌 자로 한정한다)를 위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
3.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자. 다만, 공급받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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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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