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7조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과세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2의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2027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2.6.28, 2023.12.27, 2025.12.30>
②제1항에 따른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관세율표 번호 | 품목 0901 | 관세율표 제0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커피 및 커피의 껍데기ㆍ껍질과 웨이스트(waste) 1801 |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볶은 것을 포함한다) 1802 |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과 코코아 웨이스트(waste)
제3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4개 펼치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2조 ·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제33조 · 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제34조 ·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35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36조 · 면세하는 기관지 등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제37조 ·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8조 · 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제39조 ·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제40조 ·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제41조 ·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영상 관련 공익단체의 범위제42조 ·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