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6조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건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건설비) 영 제65조제1항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01280" alt="img24001280" >
┌────────────────────────────────────────────┐
│ 해당 기간 종료일까지의 국가 또는 × │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된 지하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
│ 건설비 ───────────────────────│
│ 임대가능면적 │
│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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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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