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사업 종류의 변동 기준)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
1.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경우
2.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경우
제13조(사업 종류의 변동 기준)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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