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1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영 제69조제14항에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5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 영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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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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