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0조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20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문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의 범위후원방문판매업자로후원방문판매원방문판매업자다단계판매원방문판매원관리ㆍ운영외판원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0조(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의 범위) 영 제42조제1호사목을 적용할 때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자가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1.방문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2.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
3.다단계판매원

2. 조문 관계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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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문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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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