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지방공사의 범위) 영 제8조제2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사"란 다음 각 호의 지방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4.3.14, 2023.3.20, 2025.3.21, 2026.1.2, 2026.3.20>
1.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2.부산도시공사
3.대구도시개발공사
4.인천도시공사
5.광주광역시도시공사
6.대전도시공사
7.울산광역시도시공사
8.강원개발공사
9.전북개발공사
10.경상북도개발공사
11.경남개발공사
12.경기주택도시공사
13.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4.충북개발공사
15.충청남도개발공사
16.전남개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