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지방공사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20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8조제2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사"란 다음 각 호의 지방공사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지방공사의 범위) 영 제8조제2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사"란 다음 각 호의 지방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4.3.14, 2023.3.20, 2025.3.21, 2026.1.2, 2026.3.20>

1.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2.부산도시공사
3.대구도시개발공사
4.인천도시공사
5.광주광역시도시공사
6.대전도시공사
7.울산광역시도시공사
8.강원개발공사
9.전북개발공사
10.경상북도개발공사
11.경남개발공사
12.경기주택도시공사
13.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4.충북개발공사
15.충청남도개발공사
16.전남개발공사

2. 확인된 조문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