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 지방공사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지방공사의 범위) 영 제8조제2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사"란 다음 각 호의 지방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4.3.14, 2023.3.20, 2025.3.21, 2026.1.2, 2026.3.20>

1.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2.부산도시공사
3.대구도시개발공사
4.인천도시공사
5.광주광역시도시공사
6.대전도시공사
7.울산광역시도시공사
8.강원개발공사
9.전북개발공사
10.경상북도개발공사
11.경남개발공사
12.경기주택도시공사
13.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4.충북개발공사
15.충청남도개발공사
16.전남개발공사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