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 영 제56조제2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면세하는 품목의 분류표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6.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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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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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면세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
구분 | 관세율표 번호 | 품명 1. 살아 있는 동물 | 0102 | ① 번식용 소 0103 | ② 번식용 돼지 0105 | ③ 번식용 닭 2.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 0511 | ① 소의 정액 ② 동물의 정액(소의 것은 제외한다) ③ 수정란 3. 식용의 채소ㆍ뿌리ㆍ괴경(塊莖) | 0701 | 종자용…
제4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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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8조 · 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제39조 ·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제40조 ·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제41조 ·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영상 관련 공익단체의 범위제42조 ·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제43조 · 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44조 · 면세포기신고서 등제45조 · 면세적용신고서제46조 ·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건설비제47조 · 정기예금 이자율제48조 · 토지가액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