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영 제73조제1항제1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3.6, 2024.3.22, 2026.1.2>
1.도정업과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2.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3.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운수업과 주차장 운영업
5.부동산중개업
6.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7.가구내 고용활동
8.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9.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
10.주거용 건물 수리ㆍ보수 및 개량업
11.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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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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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제51조의2 ·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 등의 부대비용 관련 세금계산서의 발급제52조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제52조의2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52조의3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제53조 · 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54조 ·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제55조 ·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제56조 · 의제매입세액 계산제57조 ·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제58조 ·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