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영 제73조제1항제1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3.6, 2024.3.22, 2026.1.2>
1.도정업과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2.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3.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운수업과 주차장 운영업
5.부동산중개업
6.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7.가구내 고용활동
8.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9.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
10.주거용 건물 수리ㆍ보수 및 개량업
11.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