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20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정업과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주거용사업제조업운영업자동차건물제10호까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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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영 제73조제1항제1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3.6, 2024.3.22, 2026.1.2>

1.도정업과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2.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3.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운수업과 주차장 운영업
5.부동산중개업
6.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7.가구내 고용활동
8.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9.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
10.주거용 건물 수리ㆍ보수 및 개량업
11.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

2. 조문 관계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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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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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정업과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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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