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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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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26.1.2>

1.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자산
2.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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