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 (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8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도서나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6.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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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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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제23조 · 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제24조 ·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제24조의2 ·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제25조 · 면세하는 차도선형여객선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제26조 · 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면세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 등의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제27조의2 · 면세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의 범위제28조 · 금융ㆍ보험 용역에서 제외되어 면세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용역의 범위제29조 · 물적 시설의 범위제30조 ·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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