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8조 (금융ㆍ보험 용역에서 제외되어 면세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용역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금융ㆍ보험 용역에서 제외되어 면세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용역의 범위) 영 제40조제4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의 대여용역(「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제외하되, 그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는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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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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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 ·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제25조 · 면세하는 차도선형여객선의 범위제26조 · 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제27조 · 면세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 등의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제27조의2 · 면세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제28조 · 금융ㆍ보험 용역에서 제외되어 면세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용역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물적 시설의 범위제30조 ·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의 범위제31조 · 법률구조의 범위제32조 ·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제33조 · 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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