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20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
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중소기업창업 지원법용역중소기업상담회사직업재활상담중소기업창업창업상담용역인생상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3조(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26.1.2>

1.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2.「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

2. 조문 관계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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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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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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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