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26.1.2>
1.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2.「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
제33조(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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