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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1조 ·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영상 관련 공익단체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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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1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영상 관련 공익단체의 범위) 영 제51조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상 관련 공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31, 2026.1.2>

1.「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
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
4.「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영상자료원, 재단법인 한국방송진흥원 및 사단법인 한국영상미디어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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