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1조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영상 관련 공익단체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영상 관련 공익단체의 범위) 영 제51조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상 관련 공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31, 2026.1.2>
1.「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
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
4.「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영상자료원, 재단법인 한국방송진흥원 및 사단법인 한국영상미디어협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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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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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 면세하는 기관지 등의 범위제37조 ·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제38조 · 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제39조 ·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제40조 ·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제41조 ·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영상 관련 공익단체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42조 ·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의 범위제43조 · 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제44조 · 면세포기신고서 등제45조 · 면세적용신고서제46조 ·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건설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