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의3 (부정수급자 등 명단공개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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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4조의2에 따른 명단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부정수급자 등 명단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4조의2에 따른 명단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부정수급자 등 명단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 임원 중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 직원
2.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고용노동부 공무원
3.법률, 회계 또는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그 밖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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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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