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의3 (노무제공자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의3(노무제공자의 범위) 영 제83조의5제1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란 「자동차등록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말한다.
1.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살수차류
2.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굴절식 및 직진식 카고크레인류
3.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중 고소작업자동차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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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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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사업용 자동차의 세부유형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 구분 | 세부유형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시내버스(일반) 시내버스(좌석) 시내버스(직행좌석) 시내버스(광역급행) 농어촌버스(일반) 농어촌버스(좌석) 농어촌버스(직행좌석) 시외버스(일반) 시외버스(직행) 고속버스(일반) 고속버스(우등) 마을버스 예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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