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3의3조 (포상금의 지급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무원, 공단의 임직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그 밖에 공공단체의 임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부정수급한 사람 또는 부정수급을 공모한 사람이 신고한 경우.
포상금의 지급 제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포상금지급제73의3조공공기관이나공개되었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3조의3(포상금의 지급 제한)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2.13, 2019.6.25>

1.공무원, 공단의 임직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그 밖에 공공단체의 임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2.부정수급한 사람 또는 부정수급을 공모한 사람이 신고한 경우
3.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되었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성명ㆍ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제73조의4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6.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3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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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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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무원, 공단의 임직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그 밖에 공공단체의 임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부정수급한 사람 또는 부정수급을 공모한 사람이 신고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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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