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3조의3 (포상금의 지급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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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3조의3(포상금의 지급 제한)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2.13, 2019.6.25>

1.공무원, 공단의 임직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그 밖에 공공단체의 임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2.부정수급한 사람 또는 부정수급을 공모한 사람이 신고한 경우
3.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되었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성명ㆍ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제73조의4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6.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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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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