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9의2조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판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는 질병명 등 판정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소위원회판정위원회구성ㆍ운영위원장이위원장전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판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는 질병명 등 판정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소위원회는 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판정위원회 위원 3명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판정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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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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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판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는 질병명 등 판정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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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