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판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질병명 등 판정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③소위원회는 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판정위원회 위원 3명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판정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
⑤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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