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2.5.14, 2014.11.28, 2017.4.11, 2020.11.24, 2022.6.14, 2025.10.1>
1.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가.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나.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 향상에 필요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다.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라.오염물질의 발생 정도가 종전의 경우보다 높지 아니한 범위에서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규모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개축ㆍ재축
마.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마을공동시설ㆍ공익시설ㆍ공동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로 철거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이전
바.빈발하는 수해 등 재해로 그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의 건축물의 이전 및 고속도로ㆍ철도변의 소음권(騷音圈)에 있는 주택 등 주거환경이 심히 불량한 지역에 있는 주택의 인근 토지나 마을로의 이전. 이 경우 이전한 후의 종전 토지는 농지나 녹지로 환원하여야 한다.
사.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ㆍ개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기존 주택의 철거 및 상수원보호구역 내 인근 지역으로의 이전
아.취락에 있는 주택으로서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그 주택 소유자가 소유하는 농장이나 과수원으로의 주택의 이전. 이 경우 이전된 후의 종전 토지는 농지나 녹지로 환원하여야 한다.
자.「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몰이주민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에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ㆍ개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기존 주택의 철거 및 상수원보호구역 내 인근 지역으로의 이전
2.오염물질의 발생 정도가 종전의 경우보다 높지 아니한 범위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변경
3.상수원보호구역의 유지ㆍ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하수도시설ㆍ환경오염방지시설 또는 보호구역관리시설의 제거
4.상수원의 보호를 위한 수원림(水源林)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나무의 재배ㆍ벌채와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불가피한 대나무 및 입목(立木)의 벌채
5.경지정리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②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ㆍ규모 등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수도사업자나 전용수도의 설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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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수도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 함께 인용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 함께 인용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행위제한의 완화
- 함께 인용상수원관리규칙 제14조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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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4건
전체 14건 →민원인 -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른 환경정비구역에서의 주택신축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의 기준(「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1호가목 등 관련)
환경정비구역 내 주택 신축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시 상수원관리규칙 외 수도법 시행령상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른 환경정비구역에서의 주택신축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의 기준(「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1호가목 등 관련)
환경정비구역 내 주택 신축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시 상수원관리규칙 외 수도법 시행령상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른 환경정비구역에서의 주택신축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의 기준(「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1호가목 등 관련)
환경정비구역 내 주택 신축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시 상수원관리규칙 외 수도법 시행령상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2호가목1) 및 제15조제1호에서 말하는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의 범위(「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등 관련)
상수원관리규칙상 농가주택 신축 등이 가능한 '원거주민 또는 6개월 이상 실제 거주 주민'은 세대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상수원보호구역 내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기존 주택이 이전 허가 신청 전에 자연 멸실된 경우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사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사목 등
상수원보호구역 내 이전하려는 기존 주택이 이전 허가 신청 전에 자연 멸실된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해 이전 신청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상수원보호구역 내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기존 주택이 이전 허가 신청 전에 자연 멸실된 경우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사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사목 등
상수원보호구역 내 이전하려는 기존 주택이 이전 허가 신청 전에 자연 멸실된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해 이전 신청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도법 시행령」제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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