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제16조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개정 2010.11.26, 2025.4.22>
1.상수원보호구역이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상수원보호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상수원보호구역과 그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은 지역이 같은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4.상수원보호구역과 그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되는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제1항제1호와 제3호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제2호와 제4호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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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수도법 제8조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 함께 인용수도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 함께 인용수도법 시행령 제13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
- 함께 인용상수원관리규칙 제10조행위허가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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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화순군 - 「수도법」 제8조제2항 및 「수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상수원보호구역은 한 지역에 속하고 그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자) 관련
상수원 공급지역이 둘 이상 시·도에 걸치는 경우 보호구역 관리자는 관계 시·도지사 협의로 결정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화순군 - 「수도법」 제8조제2항 및 「수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상수원보호구역은 한 지역에 속하고 그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자) 관련
상수원 공급지역이 둘 이상 시·도에 걸치는 경우 보호구역 관리자는 관계 시·도지사 협의로 결정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화순군 - 「수도법」 제8조제2항 및 「수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상수원보호구역은 한 지역에 속하고 그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자) 관련
상수원 공급지역이 둘 이상 시·도에 걸치는 경우 보호구역 관리자는 관계 시·도지사 협의로 결정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강원특별자치도 - 「수도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권자는 같은 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협의로 결정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지 여부(「수도법」 제7조제4항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위치의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행위지 관할청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16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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