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상수원보호구역 관리의 특례)
①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개정 2010.11.26, 2025.4.22>
1.상수원보호구역이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상수원보호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상수원보호구역과 그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은 지역이 같은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4.상수원보호구역과 그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되는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제1항제1호와 제3호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제2호와 제4호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