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1-06-30 공포2021-06-30 시행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상갑판의 의제
- 제4조 · 단위 및 정도
- 제5조 · 용적의 측정
- 제6조 · 형상이 복잡한 장소의 면적 또는 용적의 산정방법
- 제7조 · 형상이 단순한 장소의 면적 또는 용적의 산정방법
- 제8조 · 특수한 구조를 가지는 선박톤수의 측정
- 제9조 · 국제총톤수의 산정방법
- 제10조 · 폐위장소의 합계용적 산정방법
- 제11조 · 선체주부의 용적산정방법
- 제12조 · 선체주부의 분장점
- 제13조 · 선체주부의 분심점
- 제14조 · 선체주부의 횡단면의 면적산정방법
- 제15조 · 선체주부의 부분횡단면의 면적 산정방법
- 제16조 · 선체부가부의 용적산정방법
- 제17조 · 선체부가부의 분장점
- 제18조 · 준용규정
- 제19조 · 측정길이가 24미터미만인 선박의 선체용적 산정방법
- 제20조 · 부가물의 용적산정방법
- 제21조 · 부가물의 분장점
- 제22조 · 부가물의 분심점
- 제23조 · 부가물의 횡단면의 면적 산정방법
- 제24조 · 측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선박의 부가물의 용적산정방법
- 제25조 · 상부구조물의 용적산정방법
- 제26조 · 상부구조물의 분장점
- 제27조 · 상부구조물의 횡단면의 면적 산정방법
- 제28조 · 측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선박의 상부구조물의 용적 산정방법
- 제29조 · 상갑판에 계단부가 있는 선박의 상갑판하의 폐위장소의 합계용적 산정방법
- 제30조 · 측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상갑판에 계단부가 있는 선박의 상갑판하의 폐위장소의 합계용적 산정방법
- 제31조 · 제외장소의 합계용적 산정방법
- 제32조 · 제외장소로 되는 개구의 기준
- 제33조 · 제외장소의 범위
- 제34조 · 제외장소의 용적산정방법등
- 제35조 · 총톤수의 산정
- 제36조 · 2층 이상의 갑판이 있는 선박의 총톤수의 산정방법
- 제37조 · 순톤수의 산정
- 제38조 · 화물적재장소의 합계용적산정방법
- 제39조 · 화물적재장소의 용적산정방법등
- 제40조 · 화물적재장소의 횡단면의 면적산정방법
- 제41조 · 측정길이 24미터미만인 선박의 화물적재장소 용적산정방법
- 제42조 · 화물적재장소에 포함되는 제외장소의 합계용적산정방법
- 제43조 · 화물적재장소에 포함되는 제외장소의 용적산정방법
- 제44조 · 재화중량톤수의 산정
- 제45조 · 만재배수량
- 제46조 · 경하배수량
- 제47조 · 배수용적산정방법
- 제48조 · 선체주부의 형배수용적 산정방법등
- 제49조 · 선체부가부의 형배수용적 산정방법등
- 제50조 · 부가물의 배수용적 산정방법
- 제51조 · 외판의 배수용적 산정방법
- 제52조 · 외판의 침수면적 산정방법
- 제53조 · 배수용적 산정방법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