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의2조 (제품검사의 처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4-11-04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1조,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50조, 제53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 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생산제품검사: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제품검사를 희망한 날부터 10일. 품질제품검사.
제품검사의 처리기간제품검사처리기간별표제22의2조생산제품검사품질제품검사공정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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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2조의2(제품검사의 처리기간) 제22조제1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처리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7.2.15>

1.생산제품검사: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제품검사를 희망한 날부터 10일
2.품질제품검사
가.공정심사: 신청한 날의 다음날부터 20일
나.정밀검사: 별표 5 및 별표 8에 따른 해당 품목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의 처리기간

2. 조문 관계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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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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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생산제품검사: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제품검사를 희망한 날부터 10일. 품질제품검사.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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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