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4의2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4-11-04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1조,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50조, 제53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 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0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기준: 2016년 6월 30일. 제40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 판단기준: 2016년 6월 30일.
규제의 재검토제44의2조성능인증취소기준판단기준재검토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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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4조의2(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6.28, 2017.2.15, 2017.7.26>

1.제20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기준: 2016년 6월 30일
2.제40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 판단기준: 2016년 6월 30일

2. 조문 관계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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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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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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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0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기준: 2016년 6월 30일. 제40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 판단기준: 2016년 6월 30일.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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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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