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제12의2조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이하 "중점관리지역"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중점관리지역상수도관망해제수질사고발생할있는지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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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이하 "중점관리지역"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질사고 및 수질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2.상수도관망의 노후 정도
3.수질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4.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 위반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②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지역의 위치 및 범위
2.상수도관망도, 관의 제원(諸元) 및 법 제74조에 따른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결과 등 상수도관망시설의 현황
3.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 요청 사유
4.수질사고 및 수질민원 발생현황
5.정수장, 배수장 및 상수도관망의 수질측정 결과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3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지역의 위치 및 범위
2.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사유
④법 제21조의3제3항에 따른 중점관리지역의 수질측정 방법 및 주기는 별표 3의3과 같다.
⑤일반수도사업자가 법 제21조의3제3항에 따라 관망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상수도관망의 연도별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계획
2.제1호에 따른 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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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도법 법률
위임 근거 · 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란 상수도관망 및 그 부속시설(이하 "상수도관망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5조의2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32. "물 사용기기"란 급수설비를 통하여 공급받는 물을 이용하는 기기로서 전기세탁기와 식기세척기를 말한다. 33. "절수설비"(節水設備)란 물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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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법 시행규칙 제1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이하 "중점관리지역"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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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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