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이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법 제21조의4제1항 및 영 별표 2의3에 따른 인력 및 장비 등의 보유 현황
2.제1호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자가 그 요건을 갖추었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법 제21조의4제2항에서 "기술인력의 변경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기술인력
2.상호 또는 명칭
3.대표자 성명
4.사무실 소재지
④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증
2.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변경 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증에 변경 사항을 적고 이를 내줘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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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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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3 · 장비의 세부 종류
1. 자동저울(Balance, 측정한계 0.0001g) 1대 2. 자동저울(Balance, 측정한계 0.01g) 1대 3. 정제수 제조장치(Pure water purification system, 최소저항 18 MΩㆍcm-1 이상 제조) 1대 4. 저온 항온기(Low temperature incubator) 1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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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의2 ·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
■ 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2021. 4. 1.>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 [ ] 등록 [ ] 변경등록 | 신청서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자 | | 처리기간 | 30일 | | 신 청 인 | 상호(명칭)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 생년월일 |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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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의3 ·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증
■ 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 <신설 2021. 4. 1.>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증 (앞쪽) 등록업무 | [ ]상수도관망 세척 [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ㆍ복구 등 누수 관리 [ ]상수도관망 점검ㆍ정비 등록번호 | 상호(명칭) | 대표자 성명 |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사무실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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