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6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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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이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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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이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법 제21조의4제1항 및 영 별표 2의3에 따른 인력 및 장비 등의 보유 현황
2.제1호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자가 그 요건을 갖추었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법 제21조의4제2항에서 "기술인력의 변경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기술인력
2.상호 또는 명칭
3.대표자 성명
4.사무실 소재지
④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증
2.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변경 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증에 변경 사항을 적고 이를 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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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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