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제22의2조 (일반수도사업자가 해야 하는 위생상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6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가 해야 하는 위생상의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생물의 유입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일반수도사업자가 해야 하는 위생상의 조치밀리그램리터일반수도사업자유리잔류염소결합잔류염소수도시설소형생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가 해야 하는 위생상의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12>
1.수도시설을 항상 청결히 하고 깔따구 유충 등 소형생물의 유입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먹는물의 오염을 방지할 것
2.수도시설의 주위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자물쇠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것
3.수도꼭지의 먹는물 유리잔류염소가 항상 0.1밀리그램/리터(결합잔류염소는 0.4밀리그램/리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리잔류염소가 0.4밀리그램/리터(결합잔류염소는 1.8밀리그램/리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생물의 유입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2.7.12, 2025.10.1>

2. 조문 관계도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가 해야 하는 위생상의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생물의 유입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